중국 배달 시장 규모가 1조위안(약 200조원) 규모를 넘어선 가운데 음식 배달앱들이 그동안 배달기사(라이더)에게 '지연 배송 벌금'을 부과하던 관행을 폐지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중화전국총공회(중국의 공식 노조) 기관지 공인일보 등 현지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징둥은 선전·난징·하얼빈·우한 등 25개 도시를 시범 구역으로 정해 배달기사의 배송 시간 초과 벌금 제도를 '서비스 점수 관리제'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또 다른 음식 배달 플랫폼인 어러머도 복수의 도시에서 벌금제를 대체할 새로운 서비스 점수제를 도입하기로 했고, 메이퇀은 올해 안에 벌금 제도를 전면 철폐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경제 데이터 분석업체 윈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국 내 배달앱 이용자는 약 5억 9200만명이고, 라이더는 1천만명이 넘는다.
배달앱들은 경쟁이 격화되면서 '초고속 배달'을 이용자들에게 약속했고, 이를 위해 라이더들에게 배달 지연 벌금을 부과해왔지만 이는 불합리한 관행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공인일보는 지연 벌금제에 대해 "기사들이 벌금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했고, 역주행이나 신호위반, 과속 주행이 일상적으로 벌어져 기사 개인과 도시 교통에 안전 리스크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연 벌금제'에서 '지속적인 정시 배달을 통한 보상 획득'으로의 전환은 "배달기사가 알고리즘의 종속물이 아니라 존중받을 만한 노동자라는 명확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극찬했다.
공인일보는 메이퇀의 '배달기사 권익 보장 백서 2025'를 인용해 벌금제가 폐지된 항저우시에선 시범 운영 기간 배달 지연율이 0.8% 높아지기는 했지만 고객 불만 제기율은 오히려 12% 낮아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