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음주소동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위한 동행명령을 집행했다.
21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국회 법사위 행정실 직원들은 이날 오후 4시쯤 제주법원 부장판사 2명과 올해 초 전출 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1명에게 증인 출석 동행명령장을 전달했다.
이 가운데 제주법원 부장판사들은 불출석, 수원법원 부장판사는 출석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는 21일 제주지방법원 등을 상대로 진행되는 국정감사 도중 회의를 열어 제주지법 부장판사 2명과 수원지법 부장판사 1명 등 3명에 대한 동행명령을 의결했다. 이들은 음주소동, 유흥주점 접대 의혹 등이 일어 국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모두 불출석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국정감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는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발부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추미애 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자리에서 "(판사들이 불출석 사유로 든) 재판(향후 기소될 가능성)과 아무 상관없다. 법관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관련된 일이다. 오늘 회의는 밤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늦더라도 판사들이 국정감사에 출석하도록 조처하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도 "부적절한 행동을 한 판사들을 국감장에 소환해서 국민을 대신해 국회가 진상규명할 필요가 있다. 불출석한 판사들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도 음주소동 부장판사들이 이날 국정감사에 불출석하자 규탄했다. 이들 판사들이 사법권 독립 등을 불출석 이유로 든 데 대해 "파렴치하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