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지도부, "돈 벌어 집 사라"는 국토차관에 '자제 당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소득이 쌓인 후에 그때 가서 집을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데 대한 사과 입장을 내놨다. 이 차관에게는 자제를 당부했다.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 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회 국토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는, 특히 국토부 차관과 같은 고위공직자는 한 마디 한 마디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여당은 더욱 겸허히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을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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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회의 후 브리핑에서 '한 최고위원의 사과 표현이 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 당은 부동산과 같은 경제 정책에 대해선 대통령과 정부를 뒷받침하는 기조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런 만큼 정책 기조가 흔들리고 본질이 아닌 것을 갖고 공세를 받을 수 있는 (이 차관의) 그런 언행 등에 대해서는 각별히 자제를 해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 19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정책을 통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면서도 "(혹여) 집값이 유지되더라도 그 기간 내 소득이 오르고, 소득이 쌓인 후에 그때 가서 집을 사면 된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대출 규제로 당장 실거주용 주택을 사려고 했던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집값이 떨어질 때까지 참았다가 사라'거나 '돈 벌어서 대출 끼지 말고 집을 사면 된다'는 식의 답변을 한 것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 차관의 재산 내역이 알려지면서 '내로남불' 논란까지 불거졌다. 2025년 9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이 차관은 56억 6291만원을 신고해 현직 고위공직자 재산 3위를 기록했다.

문제는 이 차관의 배우자가 부동산으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아파트를 33억 5천만원으로 신고했는데, 임대 관련 채무가 14억 8천만원이었다. 14억이 넘는 전세를 끼고 집을 구입하는 '갭투자' 정황인 셈이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실거래가 기준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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