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60대 환자가 1시간이 넘도록 병원을 찾지 못하다가 도착한 병원에서 치료 중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창원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저녁 창원시 진해구의 한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을 건너던 60대 여성 A씨가 1t 화물창 치여 다리 등을 크게 다쳤다.
119 구급대는 출혈 증세를 보인 A씨를 응급 처치하면서 이송 병원을 찾았지만,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 구급대는 80여 분이 지나 환자를 받겠다던 창원의 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고 이튿날인 지난 15일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중증 외상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골든타임은 발생 후 1시간 이내인 점을 고려하면 A씨는 병원을 찾는 데 시간을 많이 허비해 골든타임을 놓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1t 화물차 운전자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