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쯤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이날 오후 2시 35분쯤 법원 청사에 도착한 임 전 사단장은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하는지', '부하들에게 진술 강요하거나 회유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팀은 지난 21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부대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원소속 부대장으로서 지원하는 정도를 넘어 구체적인 수색 지시를 내리는 등 임의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임 전 사단장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8월 특검에 출석하며 "당시 사단장으로 책임을 통감하지만, 작전통제권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책임질 게 없다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에 대해선 이날 오후 5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최 전 대대장은 채상병 사망 사고 전날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며 임의로 수색 지침을 바꿔 사실상 수중수색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