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연장된 수사기간 동안 200명 이상을 추가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완료되지 않은 수사 사건 목록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두 번째 '수사기간 연장 결정 및 사유보고서'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7월 2일부터 10월 21일까지 총 361명을 조사했다. 이는 1차 수사기간(1차 보고서 집계 기준 9월 23일) 특검이 155명을 조사한 것에 비해 200여 명 이상이 늘어난 수치다.
조사 인원이 상당수 늘어난 데 비해, 수사 진척은 미진한 상황이다. 1차 수사기간에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콘텐츠 뇌물 협찬 의혹 등 15건의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였는데, 2차 수사기간에도 여전히 15건의 사건이 미완료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김건희씨의 알선수재 사건 △'종묘 황후놀이' 의혹 사건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사건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부당개입 의혹 △통일교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불법 개입 의혹 △명태균씨 공천 개입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 과정서의 허위공문서작성 사건 △건집법사 전성배의 범죄수익은닉처벌위반 사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업무상 횡령 혐의 △집사 게이트 등이다.
같은 기간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을 총 284건 청구해 그중 220건을 발부 받아 213회 집행했다. 기각된 압수수색 영장은 64건으로, 기각률은 약 22.5%였다. 이는 1차 수사기간 기각률인 28.4%보다 낮아진 수치다. 통신 영장은 80건 청구해 68건이 발부 됐고 68건이 모두 집행됐다. 체포 인원(2명)과 구속 인원(14명)은 그대로였다.
특검은 "현재 다수 피의자들의 혐의를 수사 중인 바 추가 조사 및 압수물 분석, 증거수집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자 11월 28일까지 수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최근 특검법상 기본 수사 기간인 90일이 지나 한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한 데 이어 재차 수사기간을 연장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