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 왜곡죄 처리 시급"…엄희준·조희대 동시 겨냥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왼쪽)과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법을 왜곡해 사실 관계를 조작하거나 잘못된 기소·판결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 입법을 강조하며 검찰·사법부 때리기에 나섰다.

정 대표는 2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쿠팡 봐주기 수사' 의혹에 휘말린 엄희준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거론하며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법 왜곡죄'를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공적 권한으로 명백한 불법 행위를 돕고, 없는 사건을 조작한 사정기관을 단죄하라고 지시했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쿠팡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라며 "어제 법사위에서는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부장검사의 새 증언이 나왔다. 검찰 지휘부가 무혐의 처리 종용도 모자라 폭언과 욕설을 쏟아부으며 감찰 지시, 사건 재배당 등 협박까지 일삼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덮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조작한 검사들이 있다면 모조리 찾아내 법 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며 "법을 잘못 적용해 없는 죄를 있는 죄로, 있는 죄를 없는 죄로 판결했다면 판사들도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과 함께 사법부까지 겨냥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법 왜곡죄'는 지난해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민주당 측에서 도입을 주장해 왔다. 국민의힘은 해당 입법이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방탄'용이라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그 위대한 사법부 독립을 12.3 계엄 때는 왜 외치지 않았나? 계엄이 성공하면 사법부는 계엄사령부 발 밑에 짓밟히고 기능 자체가 아예 소멸되는데 왜 침묵했느냐"라며 "일제 치하 땐 눈치 보고 무서워서 침묵하다 8월 15일 해방이 되니 16일부터 독립운동을 했던 기회주의자들이 생각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진짜 사법부 독립이 위기에 닥쳤던 계엄에는 침묵하고, 내란이 진압되자 사법부 독립운동을 하는 것을 보니 참 비겁한 기회주의자"라며 "그러니 법원 내 판사들이 조 대법원장에 대해 자격이 없으니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는 것이다. 알아서 처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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