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문 무단개방' 에어서울에 과태료…"초기대응·보고 미흡"

사고 당시 보안요원이 비상구 열려는 여성 승객 1명 놔둔 채 기장에 보고
사고 발생 2시간 20여 분 지나서야 지방항공청에 늦장 보고…서면보고는 하루 지나서야 진행
중국 춘추항공, 다른 항공사 동명이인 승객에 탑승권 발행하기도

연합뉴스

지난 4월 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에어서울 항공기에서 한 승객이 무단으로 비상문을 연 사고에 대해 항공당국이 에어서울에 현장 대응 미흡과 보고 체계 부실 등 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외에도 올해 제주공항에서 국내외 항공사들이 탑승객 신분을 소홀히 확인했다가 다른 사람의 탑승권을 가진 승객을 태울 뻔한 사실도 드러나 과태료 및 항공보안 개선 권고를 받았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 보안사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방항공청은 비상문 개방 사고와 관련해 에어서울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보안 개선 권고를 내렸다.

지난 4월 15일 오전 8시 13분쯤 제주공항에서 승객 202명이 탑승한 채 활주로로 이동하던 김포행 에어서울 RS902편에서 한 30대 여성이 '답답하다'며 오른쪽 앞 비상문을 열어 항공기가 멈춰서는 사고가 있었다.

이 승객은 왼쪽 앞 출입구를 열려다 사무장이 제지하자 맞은편으로 가서 문을 연 것으로 조사됐다.

사안을 조사한 제주지방항공청은 사무장의 초기 대응이 다소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기내 보안요원인데도 보통 체격인 여성 승객 1명을 제압하지 못했고, 이 승객을 자리로 돌려보내거나 다른 승무원들에게 지원 요청을 하지 않은 채 기장에게 상황을 보고하려 했다는 지적이다.

개문 사고 이후 에어서울은 보고 체계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규정상 기내 불법 방해행위는 즉시 지방항공청에 보고해야 하는데, 제주지방항공청 항공 보안 감독관에게는 사고 2시간 23분 후인 오전 10시 36분에야 문자메시지(SMS)로 보고했다.

SMS 보고 후에는 지체 없이 서면 보고를 해야 하지만, 이 역시 사고 다음 날인 16일 오후에야 진행했다. 또 자체 보안 계획 내용과 달리 에어서울 제주지점이 아닌 본사가 보고를 전담하면서 보고 시간이 늦어지기도 했다.

제주지방항공청은 에어서울에 자체 보안 계획 미이행을 문제 삼아 과태료를 부과하고, 객실 승무원에게 제압술을 교육하는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했다.

이에 에어서울은 비상문 개방 관련 항공 보안 실습을 강화하고, 승객 브리핑 카드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한편 기내 안내방송을 추가하는 등 개선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5월 23일에는 제주공항의 중국 춘추항공 체크인 카운터 직원이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한 승객에게 동명이인의 탑승권을 발급해 춘추항공에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됐다.

이 승객은 다른 국내 항공사 예약 승객이었지만, 춘추항공 카운터에 목적지(다싱)를 말하면서 문의하자 직원이 표를 잃어버린 자사 승객으로 착각해 시스템에서 이름을 검색하고 신분 확인 없이 탑승권을 재발급한 것이다.

지난 2월 13일에는 제주공항에서 벌금 미납자가 신분을 감추려 지인이 분실한 신분증을 들고 김해행 진에어 항공기를 타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진에어 카운터 직원은 승객 얼굴과 신분증 사진을 대조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추가로 물어 신분을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였지만 신분을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제주지방항공청은 근무자가 고의로 신분 확인을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탑승수속 담당 직원들에 특별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