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 누명 벗을까"…'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15년 만에 재심 판결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심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가 지난해 8월 광주고등법원의 재판 직후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영호 기자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으로 중형이 확정됐던 부녀가 15년 만에 재심 선고를 받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형사2부는 오는 28일 오후 2시 30분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로 기소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던 백모(75)씨와 그의 딸(41)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2009년 7월 순천의 한 마을에서 주민 4명이 함께 막걸리를 마신 후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막걸리에서는 청산가리가 검출됐다.

검찰은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를 들킨 뒤 아내이자 어머니를 청산가리 막걸리로 살해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1심은 자백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범행 동기와 수단이 불분명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유죄로 판단해 부녀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2년 이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강압수사와 허위 자백 의혹이 제기됐고, 글을 읽고 쓰기 어려운 아버지와 경계성 지능의 딸이 검찰에 의해 진술을 유도당했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검찰이 피고인들의 취약성을 이용해 조작된 자백을 만들어냈다"며 "15년 만에 누명을 벗을 기회를 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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