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회 불출석 논란' 김현지 고발한 시민단체 고발인 조사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경찰에 김현지 고발
"나이, 학력 등 기본 사항 알리지 않은 것 직권남용 해당" 주장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7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했다. 서민위는 지난 6일 김 실장을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대통령실에서 '1급 공무원, 그것도 총무비서관(예산·시설 관리, 인사행정 등 총괄하는 자리)으로 나이, 학력, 경력, 고향 같은 기본 사항조차 알려지지 않았다"며 "베일에 싸여 있으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운운하는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의 부적절한 언행은 국민을 기만한 '직권남용'이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총무비서관 시절, 강선우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게 직접 전화해 '후보자를 사퇴해야 할 것 같다'라는 이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며 ""이 대통령 뜻인지 알 길은 없는 초유의 인사 개입은 직권남용, 강요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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