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의 한 초등학교 앞 무인문구점에서 30cm 길이의 금속 장난감 칼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실제로 금속 장난감 칼을 구매한 무인문구점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법적으로 제재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27일 SNS에 "익산 초등학교 앞 문방구에서 파는 위험한 물건"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따르면, 작성자는 초등학생 3학년 자녀가 금속 장난감 칼을 소지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작성자는 이 금속 장난감 칼이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충분했다고 설명했다. "30cm 정도 길이로, 칼날은 무뎠지만, 칼끝은 날카로웠다"면서 "찔리거나 긁히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할 수 있어 보였다"고 전했다.
작성자는 자녀에게 "학교 앞 문방구에서 구매했다"는 말에 직접 해당 문구점을 찾았다. 이 문구점은 무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작성자는 "카림빗, 귀멸의 칼날검, 사무라이칼 등 도검 종류도 다양했다"고 전했다.
이 무인문구점은 초등학생이 아무런 제재 없이 이 금속 장난감 칼을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작성자는 "무인 상점이라 바코드만 찍고 결제하면 아무나 (도검을) 살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작성자의 자녀가 이 금속 장난감 칼을 구매할 당시, 문구점 점주가 당시 무인문구점에 있었으나, 자녀의 금속 장난감 칼 구매를 막지 않았다. 작성자는 "(문구점 점주가 자녀에게) 부모 허락을 받았냐고 물어봤지만, (자녀가) 받았다고 대답하자 (문구점 점주가) 제지하지 않았다더라"고 구매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심지어 작성자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도 별도 조치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작성자는 "(경찰이) 법적으로 본드나 가스가 아닌 이상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CBS노컷뉴스 취재진이 해당 무인문구점에서 확인한 결과, 이 금속 장난감 칼은 권장 사용 연령은 만 14세 이상으로 적혀있지만, KC 마크 등 국가통합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작성자는 초등학교 근처 무인문구점에서 도검을 판매하는 것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점주가 문구점에 일일 1~2시간만 체류하는 무인문구점 특성상,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는 "(문구점 점주는) 장식용으로 판매한다는데, 초등학생이 저걸 이 용도로 구매할지 의문"이라면서 "더군다나 (문구점 점주가 점포에) 등하교 시간에 잠시 와 있는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댓글란에는 무인문구점의 금속 장난감 칼 판매를 비판하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한 시민은 "(장난감 칼은) 보통 잘 부러지는 플라스틱에 도색하는데, 실제 금속을 문구점에서 팔다니"라며 비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이런 도검을) 우리 동네에서도 팔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