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지·거래내역까지' 도핑 추적망 촘촘해진다… 法 개정

KADA, 수사기관 정보요청권 확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러시아의 전 여자 싱글 피겨 스케이팅 선수인 카밀라 발리예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단체전 경기 직후 2021년부터 도핑을 해왔음이 적발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연합뉴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가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요청권을 갖게 됐다. 이로써 더 신속한 도핑방지 업무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KADA에 따르면 이틀 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KADA는 도핑방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체육회 등 관계 기관에 선수에 대한 자료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됐다.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따르게 돼 있다. 이전까지는 KADA가 검사 대상인 선수와 관련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 등에 요청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번거로운 행정 절차를 거쳐야 받을 수 있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보다 빠르게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신속한 도핑방지 업무가 가능해진 셈이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KADA 제공

KADA 관계자는 "도핑이 의심되는 선수가 어디에서 훈련하는지, 어떤 거래를 했는지 등 중요 정보를 파악하기가 용이해졌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 통과가 도핑 적발 능력 향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다만 개정안은 KADA가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정보는 도핑방지 업무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뒀다. 또 해당 도핑방지 업무가 끝나면 즉시 파기하도록 했다.
 
KADA 양윤준 위원장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도핑방지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도핑관리 정책을 지속해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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