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금강하굿둑·새만금방조제 상시 개방 필요"

군산항 수심 계획 수심 11~14m에 훨씬 못 미쳐
상시 개방으로 수질 악화 완화 생태계 복원해야

군산시의회 본회의장. 자료사진

군산시의회가 군산항 기능 회복과 금강하구 연안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냈다.

군산시의회의 건의안은 군산항이 금강하굿둑과 새만금방조제로 인해 토사 퇴적과 수질 악화 등 심각한 환경문제와 함께 계획 수심을 확보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군산항은 제2준설토 투기장을 조성하고 있지만 대규모 토사 유입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연간 300만㎥의 토사가 유입되지만 준설량은 매해 60만~70만㎥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군산시의회의 주장이다.

이로 인해 군산항은 제1부두에서 제7부두까지 계획수심 11~14m에 훨씬 못 미치는 3~7m의 수심에 불과해 항만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군산시의회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군산항 준설토를 새만금 매립토로 활용하는 방안과 이미 포화상태가 된 금란도의 투기토를 새만금 매립토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강하굿둑과 새만금방조제의 상시 개방을 통한 해수유통이 군산항 토사 퇴적과 수질 악화 문제를 완화하고 생테계를 복원하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한 계획수립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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