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에서 시 예산을 들여 유관단체 명의 현수막을 제작한 뒤 현직 시장의 공약을 홍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상일 용인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시장과 용인시 공무원 등 7명을 지난 24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용인시의 일부 읍·면·동에서 지역 유관단체 명의로 이 시장 공약과 치적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제작한 뒤 비용을 시 예산으로 충당했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박인철 용인시의회 의원은 2023년부터 용인시 6곳에서 해당 방식으로 11장의 현수막이 제작됐다며 이 시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용인시청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와 전자정보 등을 수집하고, 피의자·참고인 조사를 벌여 이 시장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선거운동 기간 전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시 예산을 들여 특정 단체 명의의 현수막을 제작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