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전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실시간 공유 받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기존엔 국토부가 지자체로부터 받은 서류를 분석해 탈세 혐의가 있는 자료만 제공하던 데서 나아가, 분석 단계부터 국세청의 조사 역량 및 청이 보유한 재산·소득 자료 등을 총동원해 실제 자금흐름을 정밀 추적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30일 "고가아파트 취득거래는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거래도 증여세를 적정하게 신고했는지 빠짐없이 들여다 보겠다"면서 "시장질서와 조세정의 회복을 위해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와 탈세를 차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검증이 강화되는 '고가아파트'에 대해 국세청 오상훈 자산과세국장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및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포함해 국평(국민평형 전용면적 84㎡) 기준 평당 1억 원, 즉 30억 원 정도를 고가아파트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 국장은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그런 고가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올라가면서 다른 지역 아파트 가격도 급격하게 변동할 유인 때문에 대책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금융위는 (주택가액) 25억을 (주요 검증 대상인 고가아파트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걸로 알고, 부처마다 기준이 좀 다른데, 문제가 된다면 (정밀 검증 대상 주택 가액이) 그 밑으로 훨씬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세청은 이달 1일 국토부와 부동산 시장의 이상거래를 방지하고 편법 증여와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는 부동산 탈세 의심거래를 적시성 있게 포착하고, 자금출처 분석체계를 한층 고도화해 탈루혐의자를 정교하게 선별함으로써 탈세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실시간 공유는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이뤄진다.
오 국장은 "기존엔 시군구 자치단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 국토부가 분석해 이상거래로 분류한 거래에 한해 한 달 주기로 자료를 제공받았는데, 실시간으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등을 받으면 국세청도 같이 보게 되면서 시간과 내용에 있어 검증이 더 강화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탈세 혐의 거래를 포착하는 기간이 기존보다 한 달 반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갭투자 거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개인 간 채무 등 '부모찬스'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도 늘어나는 사실이 자금조달계획서 내역상 확인되고 있다.
실수요가 아닌 자산 증식이나 부의 이전을 위해 주택을 취득하려는 투기성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도 현실이 되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았거나 매출누락 등 소득신고를 누락한 자금으로 취득한 사례가 빈번하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부모로부터 몰래 증여받은 자금으로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동일세대인 부모와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해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한다. 사업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탈루하고 고액 예금으로 아파트를 매매한 사례도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오는 31일자로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개통하고 탈세제보를 받는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동산 탈세 관련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을 당부했다. 탈세제보는 구체적인 탈세증빙을 첨부해 국세청 홈페이지, ARS, 우편 및 방문접수 등 편리한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