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다 살해하고 도주한 윤정우(48)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3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도정원)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정우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해자를 스토킹하다 범죄신고 보복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살해한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윤정우는 지난 6월 10일 새벽 대구 달서구의 아파트 외벽 배관을 타고 6층으로 올라가, 전 연인인 50대 여성 A씨의 집에 침입해 A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교제한 뒤 헤어진 윤정우는 지난 4월 A씨의 집 앞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위협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A씨의 신고를 받고 A씨에 대한 안전 조치를 하는 한편 윤정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