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검찰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신청을 지휘할 것이냐는 질의에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 지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검찰이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법원에 신청하도록 검찰에 지휘할 용의가 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재판을) 중단한 것을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 지휘로 다시 진행하라고 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곽 의원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 하지 않은 것은 비판하냐"고 되묻자 "검찰이 계속 해 온 관행에 전혀 맞지 않고, 법 해석상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백해룡 경정을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에 파견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