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발 주가조작' 하부 조직원 25명 1심서 실형 면해

징역 1년 6개월~2년·집행유예 2~3년 선고
재판부, 하위 조직원 신분 등 참작

호안투자자문 대표 라덕연 씨. 연합뉴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에 가담한 하부 조직원 25명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실형은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 등 10명에게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벌금 3천만원은 선고유예했다.

비교적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김모씨 등 11명에게는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 벌금 2천만원은 선고유예됐다.

이외에도 피고인 4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선고유예,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선고유예, 벌금 2천만원 등의 선고가 나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내 증권시장 최대 규모의 주가조작 사건으로 회자되며 시장에 충격을 안겼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면서 "범행 규모와 수법, 기간 등 모든 면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대규모의 시세조종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상부 지시에 따라 움직인 하부 구성원인 점, 대부분이 초범이며 상당수가 투자 실패로 큰 빚을 진 점을 참작해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시 한번 사회에 나가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선처했다"고 밝혔다.

일부 피고인은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급여를 현금으로 받거나 투자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이동매매한 점 등을 거론하며 "미필적 고의로 보고 유죄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사건의 주범인 호안투자자문 대표 라덕연씨를 중심으로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900여명 이상의 투자자를 모집, 시세조종을 통해 730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라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추징금 1944억8675만 원도 부과됐다. 라씨를 비롯해 유죄 판단을 받은 관련 사건 피고인들이 항소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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