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활용 용도' 늘리고 재정지원도 확대…매년 수십개씩 발생

연구소로 탈바꿈한 폐교. 연합뉴스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발생하는 폐교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늘리고, 통합돌봄 시설 등으로도 폐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31일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행정안전부-교육청-지방자치단체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교육부와 행안부가 함께 마련한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은 건물 노후화, 매입 및 정비 비용 부담, 각종 규제 등으로 폐교 활용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도별 폐교 현황을 보면 2022년 41개에서 2023년 26개로 줄었다가 지난해 33개, 올해 53개로 늘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을 위해 폐교를 활용할 경우 사업 성격에 따라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특별교부금,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특별교부세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교육부, 행안부의 정책사업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의 각종 정책사업 추진 시 폐교 시설을 활용하도록 협력해 지방 재정 부담을 줄이고, 노후 폐교를 정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청과 지자체가 폐교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폐교 활용 용도 확대, 폐교 활용 행정절차 단축, 주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폐교 활용 용도를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교육용 시설 등 6가지 용도 이외에 '지역 주민을 위한 공용·공공용 시설', '통합돌봄시설'로도 활용하도록 내년에 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청과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폐교 활용 우수사례를 전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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