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와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 96대가 제주공항과 제주항에서 적발돼 번호판이 영치되는 현장 처분이 이뤄졌다.
제주도는 차량 밀집지역에서 합동단속을 벌여 체납차량 96대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체납액은 6342만 원으로, 이 가운데 체납차량 20대에 대한 체납액 903만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됐다.
또 경기도와 강원도 등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채 제주에서 운행하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 6대는 번호판이 영치됐다. 이들 차량의 체납액은 모두 545만 원이다.
이번 단속은 30일 제주공항과 제주항, 서귀포월드컵경기장, 공영주차장 등 차량밀집 지역에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단속에는 제주도와 자치경찰단, 양 행정시 등에서 21명이 투입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비롯해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책임보험 미가입, 속도위반과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통해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고 자동차검사와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을 단속하기로 했다.
속도위반 등 각종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또 '제주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차량 영치반을 상시 운영하고 장기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통한 강제 매각 등의 강력한 처분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