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자립 시기 늦어지고 있는데…부양가족 연령 기준 50년 전 그대로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 부양가족 연령기준 상향 조정 건의
현행 소득세 기본 공제 제도, 현실 반영 못해 과세 부담 가중

연합뉴스

경남도의회는 최학범 의장이 충북 청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소득세법 기본공제 부양가족 연령기준 상향조정 촉구 건의안'을 냈다고 31일 밝혔다.

최 의장은 건의안에서 "대학 진출 일반화, 취업난 지속, 생활비 부담 심화 등으로 청년의 경제적 자립 시기가 과거보다 크게 늦어지고 있다"며 "현재의 세제는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과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소득세 기본 공제 제도는 부양가족 연령 기준을 만 2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1974년 제도 도입 당시의 사회적 여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취업이 가능하던 시대적 상황에 따른 것이다.
 
특히 평균 첫 취업 연령이 1998년 25.1세에서 2020년 31세로 크게 높아진 현실을 고려하면,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길어지는 청년·가계의 부담을 세제가 오히려 외면하고 있다고 최 의장은 설명했다.

최 의장은 "현재 연령 기준은 응능 부담(능력에 따른 세 부담)이라는 과세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나며, 청년 부양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켜 출산·양육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사회 활력 저하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는 등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문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경남도의회 제공

최 의장은 "청년의 자립을 돕고 미래 세대에 투자하는 것이 곧 국가의 책무"라며 "부양가족 연령기준을 상향해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부합하는 공정한 세제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건의안은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원 동의를 거쳐 정부와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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