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삼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로 지리산잎새삼 대표 A(50대)씨와 업체 관계자 B(60대)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100명의 피해자에게 한 구좌당 3천만 원을 내면 정기적인 수입과 원금 보장, 생산한 제품을 제공하겠다고 속여 약 70억 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서울 남대문경찰서나 중부경찰서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접수된 고소장을 병합해 지난 5월부터 수사를 진행해 왔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고소장에 명시된 이들 외에도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계자들을 구속한 이후에도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