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치고 담임교사와 다툰 자녀에게 화가 나 흉기로 협박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후 9시 30분쯤 강원지역 자택에서 아들 B(13)군이 오토바이를 훔치고 담임 교사와 말다툼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너 죽고 나 죽자, 내가 너 먼저 찌를까? 아니며 너가 나 먼저 찌를까"라고 말하며 흉기로 탁자를 수 차례 내리찍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흉기를 목에 들이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사실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자녀에 대해 흉기를 사용해 훈계하는 방식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질책했다.
송 부장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범행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