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립대 교수 영장 기각…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

'대리 강사' 운영·뇌물 수수 등 비위 의혹

전남도립대 전경. 전남도립대 제공

전남도립대의 한 교수가 뇌물 수수와 '대리 강사' 운영 등 각종 비위 의혹으로 구속 갈림길에 섰지만, 법원이 방어권 보장 필요를 이유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광주지방법원 김연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사기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남도립대 A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현 단계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남도립대의 A교수는 자격이 없는 외부 인사에게 강의를 맡기고 강의료를 지급하는 등 이른바 '대리 강사' 형태로 수업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실제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학점을 부여하는 등 부실한 학사 관리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전남 담양의 전남도립대 도예차문화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교수 및 강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금전 거래 내역 등 일부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교수와 시간강사 등 12명이 입건됐으며, 이 중에는 목포시청 소속 공무원도 포함됐다.

앞서 전남도립대 도예차문화과는 목포대학교와의 통합 과정에서 한때 폐과가 결정됐으나, 시간강사와 학생들의 반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전남도립대는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호남유일 도립대학교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당연직 이사장이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