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31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10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필립에셋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벌금 570억 원, C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40억 원을 선고했다.
또 D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이, 나머지 6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과 각각 벌금 570억 원이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고 엄일석 필립에셋 회장과 공모해 1587억 원에 사들인 주식을 3767억 원에 되팔아 세금 등을 제외한 56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엄일석 필립에셋 회장은 재판 도중 숨져 공소가 기각됐고, 법인은 불출석으로 별도 선고 공판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