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반 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 지역 직권조사에 나선다.
국토부는 3일 지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반 침하 우려 구간에 대한 직권 지반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반 침하 우려 구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오는 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는 국토부의 직권조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한편, 국토부는 지하시설물, 지반침하 이력, 지질정보 등 지하안전 데이터 기반 분석과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직권조사를 위한 지반 침하 우려 구간을 선정해 지반탐사를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올해 8월 총 500km 조사 구간을 확정했으며 연약지반 내 굴착공사가 진행된 현장 중 △지하시설물이 다수 밀집된 구간(200km) △최근 5년 이내 지반침하가 발생한 구간(200km) △지반침하 의심 민원이 다수 발생한 구간(100km)에 대해 연내 지반 탐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굴착공사장 7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함께 진행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올해 마련한 굴착공사장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시공·계측·안전관리 실태뿐만 아니라 동절기 대비상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한 위험 요인은 즉시 보완지시와 시정조치를 시행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수사요청 및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연약지반, 지하매설물 집중구간, 다수민원 발생 구간, 침하이력 구간 등 지반 침하 위험구간에 대한 직권조사를 적극 시행해 국민의 발밑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