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 수가 5→6만원 인상" 지시…대한안마사협회, 공정위 제재

"안마 수가는 각 안마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스마트이미지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안마사협회의 '안마 수가' 일괄 인상 결정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협회는 지난해 1월 대의원 총회를 통해 소속 안마원의 안마 수가를 기존 60분 기준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의하고, 이 내용을 각 구성 안마원에 통지해 이를 따르도록 했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는 가격 결정·유지·변경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51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51조는 독점 규제를 위해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중 이번 사례의 경우 '가격의 결정·유지 또는 변경을 통한 경쟁 제한' 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특히 "안마 수가는 각 안마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협회가 이를 단체적으로 정해 구성사업자의 가격 자율성을 침해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재발 방지 명령을 내리고, 행위 사실에 대한 구성사업자 통지 명령 등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대한안마사협회는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복지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안마사들의 직능단체로, 비영리 사단법인 지위를 갖고 있다. 2023년 기준 안마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약 84%가 해당 협회에 소속되어 있다.

이번 조치는 사업자단체의 명시적인 가격 결정 지시와 그에 따른 구속력이 문제된 사례로, 향후 유사업종에서도 유의미한 판례로 작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안마업 시장에서 자율적인 가격결정권 회복과 가격경쟁 유도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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