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방지', '기계끼임' 우려 등 안전조치 위반 신고하세요

권익위 "신고자 비밀 보장"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부터 오는 12월 2일까지 한 달간 산업현장 안전조치 미흡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에는 유해·위험 기계 등 안전조치 미흡, 작업장 안전시설·작업환경 관리 소홀, 유해·위험 방지 및 교육 미이행 등이 있다.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는 등의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한다.

신고는 청렴포털에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권익위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이나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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