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이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위법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한다"며 관련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 목요일(10월 30일)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10·15 부동산대책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이어서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기재위원인 천 원내대표는 앞선 상임위 국감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을 상대로 해당 문제를 집중 질의한 바 있다.
주택법령상 특정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려면 주택가격상승률 통계가 바로 전월분(分)까지 소급해 상승률 요건(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 1.3배 초과)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정책 발표 직전 달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6~8월치만 반영했다는 게 천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9월분 통계 포함 시, 서울 중랑구·강북구·도봉구·금천구, 경기 의왕시, 수원시 장안구·팔달구 등은 요건이 안 된다는 것을 당국이 인지했을 거라는 입장이다.
천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기재부와 국토교통부는 8월분 통계까지만 반영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법적으로 국민의 자유를 심각하게 규제하고, 세금 부담을 엄청나게 높이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 10·15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 법률상 요건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며 "부득이하다고 하면서, 법적 요건을 위반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조정대상지역 판단 근거가 되는 '직전 3개월치 통계'가 정확하게 반영됐어야 한다는 취지다. 천 원내대표는 "실제 부처에서 실무적인 역할을 하는 사무관 등 실무자들이 이 통계들을 반영하면 서울 중랑구 등은 규제 대상지역에서 빼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은 것이 (문제 제기의) 시작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9월분 통계가 버젓이 있고 이런 통계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8월 통계까지만 이용해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통계만 취사선택해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더욱 광범위하게 규제하려고 했다는 이 점에 있어서만도 이재명 정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번 소송이 어떤 형태로, 또 어떻게 당사자들을 모집해 진행될지 등은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김연기 변호사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원고 모집은 아마 당원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이번 부동산대책의) 위법성을 법적으로 확인받는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