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OLED 특허소송서 삼성전자에 1억 9천만달러 배상 평결

연합뉴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열린 특허 소송에서 1억 9140만달러(약 2740억원)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픽티바 디스플레이스(Pictiva Displays)가 보유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관련 두 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이날 내렸다.

픽티바는 2023년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TV, 컴퓨터, 웨어러블 기기 등 여러 제품이 OLED 디스플레이 향상을 위한 자사 기술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이런 주장을 부인하며 해당 특허들이 효력이 없다고 맞섰다.

이번 평결은 삼성전자의 기기들에 적용된 기술과 관련해 특허권자들이 미국 내 대표적인 특허 소송의 중심지인 텍사스주 마셜 연방법원에 제기한 여러 건의 대규모 배상청구 소송 중 하나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삼성전자는 "2건의 특허 침해로 결론 난 평결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이미 미 특허청에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별도 소송을 진행 중이며 승소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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