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남 회사 부당 지원 의혹' 삼표그룹 회장 기소

장남 회사에 74억여원 부당이익 지원한 혐의
검찰 "기업 경영권 탈법적으로 세습하는 관행"

연합뉴스

검찰이 경영권을 넘겨주기 위해 장남의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 정도원(78) 삼표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정 회장과 홍모(69) 전 삼표산업 대표를 공정거래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 등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삼표산업이 사업상 필요한 원재료를 오로지 에스피네이처로부터 구매하게 함으로써 약 74억원의 부당 이익을 지원하고, 삼표산업에 그만큼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러한 범행이 경영권 승계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삼표그룹은 정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를 지주사로 지정해 기업가치를 하향 조정했고, 이후 흡수 합병 과정에서 장남인 정대현 삼표그룹 수석부회장의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높였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또 정 회장은 장남에게 에스피네이처를 지배하도록 한 뒤 업계 1~2위를 다투는 삼표산업이 에스피네이처의 원재료를 단가보다 4%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로 인해 장남 정 부회장이 지배하는 에스피네이처가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 유상증자 출자대금 등 승계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봤다.

지난해 8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에스피네이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뒤 지난해 12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홍 전 대표와 삼표산업을 재판에 넘겼다.

이후 추가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한 뒤 정 회장을 재판에 넘기고, 홍 전 대표를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삼표그룹의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조사, 수차례 압수수색 등 추가 증거 확보를 통해 범행의 최종 배후가 정 회장이라는 사실까지 규명했다"며 "기업의 경영권을 탈법적으로 세습하는 관행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반칙 행위가 근절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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