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대금 세탁에 가상화폐 악용해 수억 챙긴 10명 검거

2명 구속, 8명 불구속 송치

범죄 현장. 경남경찰청 제공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마약 거래 대금'을 세탁해 수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마약류 사건과 관련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 20대 B씨 등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10명은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마약류 거래 대금을 중개하며 4억 4천여만 원 어치의 범죄 수익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마약류 구매자가 거래소에 돈을 입금하면 거래 대금 16~20% 수수료를 떼고 마약류 판매책에게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챙긴 범죄 수익금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고 해외로 도주한 총책 30대 남성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려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를 직접 유통하거나 투약하지 않더라도 가상 자산 거래소 등으로 마약류 유통에 도움을 주면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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