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전역과 경기지역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사실상 통계조작이라며,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법령상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서울 강북·금천·도봉·중랑 등의 지역들만이라도 이번 대책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을 재차 펼쳤다. 개혁신당은 절차상 위법성이 확인됐다며 행정소송도 낼 방침이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해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겠다고 하면서, 가장 최근 통계인 전월 통계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행정의 합목적성이라는 기본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통계만 반영하는 '통계의 정치화'가 다시 발동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의혹'을 겨냥, 현 정부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천 원내대표는 "9월 통계를 무리하게 배제해서 본인들의 지역이 위법하게 규제된 주민들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정하는 달의 바로 전달부터 소급해 3개월 간의 주택가격 상승률' 등을 반영해야 하는데, 정부가 이 규정을 어겼다는 취지다. 특히 서울 전역의 부동산거래를 묶으려고, 일부러 7~9월분(分)이 아닌 6~8월 통계를 취사선택했다는 게 개혁신당의 주장이다.
애초 반영됐어야 할 7~9월 통계를 대입하면, 서울 4개 자치구(강북·금천·도봉·중랑)와 경기 4개 지역(의왕·성남 중원·수원 장안·수원 팔달)은 10·15 대책을 실시할 만큼 집값이 오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김연기 변호사도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행정법의 확립된 원칙이자 대법원 판례"라며 "이번 대책의 효력 발생일은 공고일인 2025년 10월 16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에 앞선 지난달 15일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가 공표됐기 때문에, 정부가 주택법 시행령을 정면 위반한 꼴이 됐다는 얘기다.
김 변호사는 이같은 논리를 근거로, "중랑·강북·도봉·금천·의왕 등 지역의 국민은 정부의 위법한 처분으로 단 하루 만에 막대한 재산권 침해를 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지금이라도 최근 통계 상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도봉·강북·중랑·금천, 의왕·성남 중원·수원 장안·팔달지역만이라도 규제지역 지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달 내 해당 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한 주민 등을 원고로 모집해 10·15 대책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김 변호사는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승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기 때문에 취소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며 "조정대상지역 지정만으로도 대출이 제한되고 세금 부담도 훨씬 늘어나는 손해가 있기에 (피해가) 중대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행정소송 본안 판결에 중점을 두고,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엔 일단 선을 그었다. 천 원내대표는 이번에 언급한 8개 지역 다수가 여당 의원들의 지역구란 점을 꼬집으며 "지역구 국회의원들께서도 함께 행정소송에 참여해서 지역민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 주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