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부터 두 달 동안 보양식인 염소·닭 취급 업소 71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등 단속을 벌여 11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보양식 대체로 염소 고기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음식점에서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를 미리 차단하고자 추진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실제 전국 염소 고기 수입량은 지난해 8375t으로, 2년 전(3459t)보다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위반 업소는 미신고 일반음식점 2곳, 미신고 식육판매업 4곳,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2곳, 식육의 명칭 거짓표시 1곳, 기타 2곳 등 11곳이다.
A 업소는 오랫동안 일반음식점 신고 없이 닭백숙 등을 판매했다. B 업소는 염소 농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식육판매업 신고 없이 도축된 고기를 음식점에 납품했다.
C 업소는 '농장 직영'이라는 간판을 내걸었지만, 실제 호주산과 국내산 염소 고기를 혼합해 사용했다. D 업체는 구입 당시 호주산 양고기가 염소 고기보다 시세가 저렴한 것을 이용해, 양고기를 염소탕으로 속여 판매했다. 호주산 염소 고기는 질기고 맛이 떨어져 양고기를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적발된 10곳을 검찰에 송치했고, 1곳은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요구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일반 음식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별사법경찰은 국내산을 사용하지 않고 값싼 호주산 등 수입산 염소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