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입장권 암표 거래에 따른 관람객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가운데 '티켓베이' 등 주요 온라인 티켓 재판매 플랫폼을 규제하고 암표 거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입장권 부정 판매 범위 확대와 처벌 강화, 플랫폼 알선·방조 행위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 체육진흥법 및 공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일명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 등의 부정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자동 반복 입력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판매만 벌칙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또 기존 부정 판매의 요건인 '상습 또는 영업' 판매의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해 행위의 반복성과 거래 및 수익 규모 등을 고려한 단속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
암표 판매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 현행법은 매크로 등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판매 행위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에 더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판매 금액의 배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과징금 부과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티켓베이 등 플랫폼의 암표 거래 정보를 부정 판매자 적발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불특정 다수가 아닌 시즌 시작 전에 일정 비용을 내고 자격을 얻는 선예매 역시 매도자가 특정되면서 사업형 거래라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앞서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의원은 "티켓베이는 소수 판매자가 사업성 반복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매출 자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단순 개인 간 거래로 치부하고 있어 현행법상 부정 판매 안설·방조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서 "국세청이 보유한 매출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경찰과 공유해 암표 사업자를 적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