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5일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최종구·김유상 이스타항공 전 대표에게는 각각 벌금 1천만 원과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인사 청탁을 받고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자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 담당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에서 위력을 행사한 점에 대해선 이 전 의원은 물론 최종구와 김유상 전 대표 등이 담당자들에게 구체적 행위를 통해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인사담당자들에게 특정인 채용을 추천·지시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라고만은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가능성과는 별개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항공기 이착륙 편의를 기대하고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일하던 A씨의 자녀를 채용한 점에 대해서도 최 전 대표의 단독범행이라고도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A씨의 자녀 채용 과정에서 최 전 대표는 '이 정도 사안을 (이 전 의원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리 없다'고 진술했지만, 이 같은 진술은 모두 추측성 진술로 보인다"며 "그런만큼 이 전 의원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배임과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도합 8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그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를 이스타항공의 태국계 자회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채용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