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이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사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민용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인 지난달 31일 가장 먼저 항소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도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과 추징 8억1천만원이, 정 변호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원과 추징금 37억2천200만원이 선고됐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5명은 모두 법정구속됐다.
김씨 등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월부터 순차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