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조직원에게 전달한 현금 인출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2주 동안 39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금 3억 5200여만 원을 인출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이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두 달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수당 지급을 약속 받고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조직은 은행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기존 대출금을 송금 받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서 현금 인출·전달책으로 가담해 범죄 완성에 필수적인 부분을 담당했다"며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