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 코카인 1.7톤 강릉 옥계항 밀반입…오늘 1심 선고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4월 2일 오전 6시 30분쯤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해 정박 중인 선박에서 코카인 의심 물질 약 2톤 가량의 물량을 압수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지난 4월 초 강원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한 외국 선박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코카인 밀반입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선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6일 필리핀 국적 선 A(28)씨와 B(40)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 사건, 기관사 C(34)씨와 기관원 D(31)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방조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들은 지난 2월 중남미에서 활동하는 마약 카르텔 조직원들과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중남미에서 생산된 코카인을 'L호' 선박에 적재해 동남아시아 등에서 활동하는 또 다른 마약상에게 운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L호는 페루에서 파나마로 항해하던 지난 2월 8일 오전 페루 해안선 기준 약 30마일 해상에서 코카인 블록 1690개를 나눠 담은 56개 자루를 L호 선박으로 옮길 마약 카르텔 조직원(일명  닌자) 10~15명을 실은 보트 2척과 접선해 코카인을 옮겨 실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파나마에서 대한민국 당진항으로 오는 과정에 4차례(일본 동쪽 공해, 일본-제주 근해, 당진항 투묘지, 중국 근해) 코카인을 해상에 투기하면 이를 선박으로 수거해 동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마약상에게 코카인을 전달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기상 악화 등으로 모두 실패했고, 마지막으로 옥계항을 출항한 후 해상 하역을 시도하려던 이들의 계획은 동해해경청과 서울본부세관의 합동단속에 덜미가 잡혔다.

합동수사본부가 압수한 코카인. 전영래 기자

마약 의심 물질을 선박에 싣고 한국으로 입항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서울본부세관은 즉각 4월 2일 L호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 의심 물질을 다량 발견했다. 압수한 코카인은 가로 10㎝, 세로 6㎝, 높이 1.7㎝ 크기의 4각 블록 형태의 코카인 1690개다. 비닐 포장지를 제거한 무게는 개당 1㎏으로 순수한 코카인의 총무게는 1690㎏(시가 8450억 원 상당))으로 약 5700만 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최종 확인됐다. 압수한 코카인은 재판이 끝난 뒤 모두 폐기할 방침이다

동해해경청·서울본부세관으로 꾸려진 합동수사본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국제 마약 카르텔까지 연계된 국내 최대 규모의 마약 범죄"라고 밝히기도 했다.

합동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5월 이들을 기소했다. 주범인 A씨와 B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또한 방조한 혐의를 받는 C씨와 D씨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했으나, 자신들이 운반을 도운 물체가 마약인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A씨에게는 징역 25년, B씨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C씨와 D씨에게는 각각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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