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 광장 극우집회 어려워질 듯…대구시 관리 조례 엄격 적용

동대구역 광장 모습 대구시 제공

동대구역 광장에서 극우집회를 하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대구시는 6일 시청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통해 동대구역 광장 사용 신청 안내문을 게시했다.

안내문에는 동대구역 광장을 행사나 집회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대구광역시 동대구역 광장 관리 조례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돼 있다.

신청 기한은 사용 예정일로부터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이다.

제출서류는 사용신청서와 행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사용위치도, 시설물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가 필요하다.

이번 공지는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국감에서 대구시가 조례에 따른 사용 신청 기한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극우성향 단체의 집회에 동대구역 광장을 빌려 줬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시정을 요구했고 김정기 대구시장권한대행도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기 때문이다.

동대구역 광장을 관리하는 대구시설 관리공단 측은 "사용신청 기한을 지켰다고 해서 모든 행사와 집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성격을 판단해 사용 허가를 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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