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은 6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협의 결과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조항을 양해각서(MOU) 제1조에 넣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미투자 원리금 회수 불확실성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의 질의에 "상업적 합리성의 정의가 뒤에 나오는데 '투자금을 회수할 현금 흐름이 있을 것으로, 투자위원회가 선의(good faith)로 판단하는', 그렇게 정의 조항을 넣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익배분율 불균형으로 대미 투자금의 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는 "5대 5는 일본 때문에 그 숫자를 바꾸지 못했지만, 중간에 '투자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한국 쪽에 불확실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간에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포함시켰다"며 "다중의 안전장치를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다"고 답했다.
연간 투자금 상한액을 200억 달러로 정한 것이 외환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는,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는 금액"이라며 "중앙은행과 아주, 아주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대응한 그런 수치"라고 답했다.
김 실장은 "외환보유고가 4200억 달러가 있고, 외평기금, 또 운용자산도 있다"며 "외평기금 수익률은 한국투자공사(KIC)나 이런 곳에서 운용해서 운용 수익률이 훨씬 높고 그래서, 중앙은행의 보유자산과 외평기금까지 포함하면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