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산하기관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퇴직금 지급을 피하거나 계속근로 인정을 막기 위한 '쪼개기 계약'을 광범위하게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6일 열린 광주전략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9개월, 11개월짜리 단기 계약이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임시직으로 둔갑시키거나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편법 계약이 3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광주시 공공기관의 2025년 기준 기간제 근로자는 모두 643명이다. 이 가운데 9개월 계약자는 132명, 11개월 계약자는 171명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채 의원은 "9개월 계약은 상시업무를 비정규직으로 돌리기 위한 꼼수이고, 11개월 계약은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는 꼼수"라며 "공공기관이 이런 불공정한 관행을 이어가는 것은 노동법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오히려 노동권을 침해하는 구조로 방치돼선 안 된다"며 "광주시는 산하기관 인사·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1년 미만 계약의 반복을 제한하는 관리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공공부문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쪼개기 계약 근절과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 처우 개선을 제도화해야 진정한 상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미라 광주전략추진단장은 "공공기관이 일반직 중심의 운영 원칙을 지키지 않아 기간제 근로자가 늘어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현장의 수용도와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함께 고려해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