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판오징어 바가지 오명 뒤집어쓴 제주상인들 반격 나섰다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상인회, 업무방해 등 혐의로 악성 글 게시자 형사 고소

제주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서 판매된 철판 오징어를 구매했다가 바가지를 썼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상인회가 지난 10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실제 판매된 오징어와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다. 사진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철판오징어 사진(위)과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상인회가 제공한 철판오징어 사진. 연합뉴스

'철판오징어 바가지 오명'을 뒤집어쓴 상인들이 악성 글 게시자를 결국 고소했다.
 
제주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상인회는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성명 불상 글 게시자에 대한 고소장을 서귀포경찰서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해 악성 글 게시자에 대한 추적에 나섰다.
 
상인회는 고소장을 통해 "허위 게시 글로 인해 가게 매출이 60% 정도 감소하고 올레시장 전체 영업에 있어서도 상당한 타격이 있었다. 상인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한 누리꾼이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보배드림'에 "1만5천원짜리 철판 오징어 중(中)자를 주문했는데 숙소에 와보니 반만 준 것 같다"며 사진과 함께 글을 게시했다.
 
"먹다 찍은 게 아니다. 불쇼까지 하면서 시선을 사로잡고 (일부를) 빼돌렸다"고 적었다.
 
해당 누리꾼이 올린 사진을 보면 상자에 오징어 다리 몇 개만 있을 뿐 몸통 조각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 글은 온라인상에서 일파만파 퍼지면서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바가지 논란이 불거졌다. 
 
바가지 논란 직후 서귀포메일올레시장 상인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판매대 앞 초벌구이 된 오징어를 손님이 선택하면 눈앞에서 소분해 요리 후 그대로 포장 용기에 담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CCTV로 작업대를 상시 촬영해 '없어진 부위가 있을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상인회는 "상품을 사고파는 과정에 다소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실제와 다른 사실을 유포해 상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선 법적 검토 등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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