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분을 세탁하고 도주한 20대 자유형 미집행자를 끈질긴 추적 끝에 붙잡았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0월 30일 대전에서 자유형 미집행자 A(23)씨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자유형 미집행자란 징역이나 금고 등 실형이 확정됐음에도 형 집행 전 잠적하거나 도주한 사람을 말한다.
A씨는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서울 강북구의 한 빌라에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 사기 혐의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형 집행을 앞두고 잠적했다. 이후 검찰이 소재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A씨가 신분을 위조·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고아원 출신으로 초동 수사 당시 휴대전화 등 추적 단서가 전무했다. 지난 2022년까지 전남 목포의 한 고아원에서 생활하다가 퇴소 후 주민등록을 변경했으며,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에서 기존 제적등본을 말소하고 다른 인물 B씨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이름·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까지 모두 바꾼 채 새 신분으로 행세하며 형 집행을 회피했다.
광주지검은 지난 10월 23일 광주지법의 인적사항 경정 인용 결정을 토대로 새 신분의 통화내역과 이동 경로를 분석해 일주일 뒤인 30일 대전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형 집행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 고난도 미집행자에 대해서도 다양한 추적 수법을 동원해 끝까지 검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