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분 세탁하고 도주한 20대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

끈질긴 추적 끝에 대전서 검거…이름·주민번호까지 바꿔 잠적

광주지방검찰청. 김한영 기자

검찰이 신분을 세탁하고 도주한 20대 자유형 미집행자를 끈질긴 추적 끝에 붙잡았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0월 30일 대전에서 자유형 미집행자 A(23)씨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자유형 미집행자란 징역이나 금고 등 실형이 확정됐음에도 형 집행 전 잠적하거나 도주한 사람을 말한다.

A씨는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서울 강북구의 한 빌라에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 사기 혐의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형 집행을 앞두고 잠적했다. 이후 검찰이 소재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A씨가 신분을 위조·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고아원 출신으로 초동 수사 당시 휴대전화 등 추적 단서가 전무했다. 지난 2022년까지 전남 목포의 한 고아원에서 생활하다가 퇴소 후 주민등록을 변경했으며,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에서 기존 제적등본을 말소하고 다른 인물 B씨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이름·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까지 모두 바꾼 채 새 신분으로 행세하며 형 집행을 회피했다.

광주지검은 지난 10월 23일 광주지법의 인적사항 경정 인용 결정을 토대로 새 신분의 통화내역과 이동 경로를 분석해 일주일 뒤인 30일 대전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형 집행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 고난도 미집행자에 대해서도 다양한 추적 수법을 동원해 끝까지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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