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두나무에 352억원 과태료…특금법 위반 860만건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고객확인의무 등을 위반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FIU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두나무에 대해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적발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 중 약 860만건에 대해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상세 주소가 없는 등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530만건, 고객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 거래를 허용해 거래제한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약 330만건이다.

이와 함께 자금세탁 가능성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의심거래 보고를 해야 하지만,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내용과 관련된 이용자의 의심거래에 대해 FIU에 보고하지 않은 의심거래 미보고가 15건 적발됐다.

두나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두나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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