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차량을 렌트해 해외에 밀수출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점조직 형태로 움직이면서 수사망을 피해왔지만, 경찰의 끈질긴 수사에 결국 일망타진됐다.
충북경찰청은 차량 밀수출 일당의 총책 A(30대)씨와 해외 브로커 B(30대)씨 등 12명을 사기와 장물 취득,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차량 임차인 등 36명은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초부터 올해 1월까지 고가의 렌트·리스 차량 61대(약 43억 원 상당)를 해외로 밀수출하거나 국내 대포차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광고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아 고가 차량을 빌리게 한 뒤, 해당 차량을 300만~1천만 원에 다시 매수하는 방식으로 차량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확보된 차량은 충북과 경기 일대 인적이 드문 국도에서 운반책에게 넘겨졌고, 이후 총책과 수출책이 컨테이너에 적재해 무역·운수업체를 통해 해외로 반출했다.
이들이 확보한 차량 가운데 20대는 중앙아시아로 밀수출됐다. 국내로 유통된 대포 차량도 19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차량에 부착된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PS)를 제거하거나 전파 교란 장치를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
또 말소된 차량을 사전에 구입해 수출할 것처럼 관세청에 신고한 뒤 선적 직전에 밀수출 차량으로 바꿔치기해 인천항을 거쳐 해외로 빼돌렸다.
지난해 12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1월 잠복 수사를 통해 운반책을 포함해 총책 A씨까지 줄줄이 붙잡았다.
이재석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경감은 "피의자들은 관세사가 수출 차량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서류상으로 접수해 통관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해 범행에 이용한 것 같다고 보고 관세청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며 "임차인이 타인의 차량을 제3자에게 재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면 사기나 횡령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