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의 자동차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끼임 사고로 50대 노동자가 사망한 가운데,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전북 완주의 A 자동차 배터리 제조 공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해당 공장에서 B(50대)씨가 이동 실린더에 몸이 끼어 사망한 사고를 두고 정확한 위와 사측의 안전 관리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15일 오후 3시 26분쯤 전북 완주군 봉동읍의 한 자동차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작업 중인 B씨가 이동 실린더에 몸이 끼었다.
몸이 끼인채로 발견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 등을 받으며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원인 미상의 이유로 멈춘 기계를 확인하기 위해 컨베이어에 올라가 점검을 하던 중, 기계가 갑자기 작동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일 경찰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현장을 점검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라며 "분석 후 책임 범위를 파악해 입건 대상을 선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