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천호동 '흉기 살인' 남성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살인·살인미수 혐의 받는 60대 남성 조모씨
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서 흉기 휘둘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서 흉기난동…3명 부상. 연합뉴스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을 흉기로 공격해 1명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김세용 부장판사는 6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조모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조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이었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조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20분쯤 강동구 천호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50대 여성 A씨 등 여성 직원 2명과 임시 조합장인 7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50대 여성 직원 A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다른 2명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해당 조합의 직전 조합장이었으며 지난 9월 해임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 7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돼 지난달 31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약식기소됐고, 검찰은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겨달라는 통상회부를 법원에 신청한 상태였다.
 
경찰은 조씨가 조합장 해임과 관련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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