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은 이날 "10대 법안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민생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안"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0대 법안에는 유죄 판결과 별개로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 도입, 디지털 성범죄나 사이버 범죄에서 전자증거 보전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포함된 상태다.
전세사기 등 사기죄의 법정형 상향,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도 있다.
아울러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스토킹 피해자에게 가해자 접근 사실과 현재 위치를 제공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간첩죄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과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친일재산귀속법 제정도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가 목표로 전해졌다.
간첩법 개정안의 경우 산업 스파이 문제로 처리 필요성이 제기돼 지난해 11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계엄·탄핵 사태로 이후 진전이 없었다.
법무부는 북한이 아닌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민감한 산업 정보나 군사 기밀을 빼돌려도 처벌할 수 없다며 범위를 '외국'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 장관은 이밖에도 교정시설과 소년원 시설 확충, 전자감독 강화 등 주요 예산 사업에도 국회가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범죄 양상이 날로 지능화·조직화하는 만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법무부와 협력해 아동·청소년 보호, 스토킹·사기 대응, 법률구조 강화 등 민생 안전과 인권 관련 핵심 법안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