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대신해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한달 최대 60만 원의 손주 돌봄수당이 지급된다.
제주도는 내년 1월부터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을 메우는 조부모에게 손주 돌봄수당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부모를 대신해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광주광역시와 서울·경기·경남 등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제주에 거주하는 2살에서 4살 미만의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이다.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가정 등에 한정하는 것으로, 제주에선 470여 명이 대상으로 추정된다.
지원 금액은 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볼 경우 아동 1명은 월 30만원, 2명은 45만원, 3명은 60만원이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24개월에서 47개월까지의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하루 최대 4시간을 수당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라며 내년 예산은 15억 5900만 원이 투입된다고 말했다.
다만 어린이집 이용시간이나 정부 아이돌봄서비스와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이 국장은 어린이집에 머무는 시간에는 중복 지원이 안되지만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난 후 집에서 조부모가 돌보는 경우는 인정된다며 아이들이 잠자는 시간인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돌봄수당 지급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손주 돌봄을 하려는 조부모는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2026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진행된다.
손주 돌봄수당 사업 안내와 아동학대 예방, 아동 발달 등 돌봄 역량 강화 내용이 포함된다.
조부모가 실제로 손주를 돌보는지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시작과 마감 시간을 확인하고 불시에 실시간 영상통화를 하게 된다.
이 국장은 스마트폰 활용 방법 등을 조부모에게 알려주기 위해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불시에 영상통화를 하는 방식으로 부정수급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손주 돌봄수당 시행을 위해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협의, 도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구체적 지원 대상과 교육방법,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등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사업이 확정되면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2026년 1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